2026.04.29 (수)

  • 맑음속초6.0℃
  • 맑음4.5℃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5.3℃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5.8℃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7.2℃
  • 구름많음동해8.2℃
  • 맑음서울9.3℃
  • 맑음인천10.0℃
  • 구름많음원주7.4℃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6.7℃
  • 흐림영월7.4℃
  • 흐림충주8.1℃
  • 맑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10.1℃
  • 맑음청주10.0℃
  • 구름많음대전9.4℃
  • 흐림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10.6℃
  • 흐림상주10.5℃
  • 구름많음포항10.9℃
  • 구름많음군산8.5℃
  • 구름많음대구12.7℃
  • 구름많음전주10.0℃
  • 구름많음울산9.9℃
  • 흐림창원13.1℃
  • 구름많음광주10.5℃
  • 구름많음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1.6℃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2.1℃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1.6℃
  • 구름많음고창8.1℃
  • 흐림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7.7℃
  • 구름많음7.1℃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2.8℃
  • 비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8.0℃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홍천6.5℃
  • 흐림태백7.2℃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7.3℃
  • 맑음천안6.5℃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6.9℃
  • 구름많음금산8.3℃
  • 구름많음7.2℃
  • 구름많음부안9.0℃
  • 구름많음임실6.9℃
  • 구름많음정읍7.6℃
  • 흐림남원8.2℃
  • 구름많음장수5.6℃
  • 구름많음고창군7.5℃
  • 구름많음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2.1℃
  • 구름많음순창군8.3℃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1.0℃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0.7℃
  • 흐림고흥11.2℃
  • 구름많음의령군8.8℃
  • 흐림함양군9.5℃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8.5℃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영천8.7℃
  • 구름많음경주시9.1℃
  • 흐림거창8.5℃
  • 흐림합천10.1℃
  • 구름많음밀양11.2℃
  • 흐림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0.7℃
  • 구름많음남해10.9℃
  • 흐림1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 6천 건에 대해 19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크기변환]1 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jpg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고지서 1매당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하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