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4.5℃
  • 흐림4.9℃
  • 흐림철원8.0℃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5.5℃
  • 흐림백령도4.4℃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6.6℃
  • 비서울8.8℃
  • 흐림인천7.8℃
  • 흐림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15.5℃
  • 박무수원9.4℃
  • 흐림영월5.8℃
  • 흐림충주8.0℃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조금울진14.5℃
  • 비청주10.6℃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8.5℃
  • 흐림상주7.1℃
  • 구름조금포항17.2℃
  • 흐림군산10.0℃
  • 연무대구13.8℃
  • 비전주11.6℃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5.9℃
  • 박무광주14.7℃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6.4℃
  • 박무목포10.6℃
  • 연무여수14.7℃
  • 비흑산도10.3℃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11.1℃
  • 흐림10.1℃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9.3℃
  • 구름많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2.1℃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5.9℃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10.2℃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2.8℃
  • 흐림12.1℃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4.1℃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2℃
  • 구름많음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2.0℃
  • 구름많음봉화8.9℃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5.9℃
  • 흐림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16.8℃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9.9℃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부당이득 노리고 폐기물 421톤 매립·보관…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부당이득 노리고 폐기물 421톤 매립·보관…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 경기도 연중 수사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폐기물 불법처리 118건 적발, 95건 검찰송치, 23건 수사 중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 지속 추진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슬라이드2.JPG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천200만 원을 받은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천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