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속초3.6℃
  • 박무-0.3℃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5.3℃
  • 흐림동해5.9℃
  • 박무서울2.4℃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1.9℃
  • 흐림울릉도8.6℃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1.2℃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6.8℃
  • 박무청주3.7℃
  • 박무대전3.2℃
  • 흐림추풍령3.0℃
  • 박무안동2.0℃
  • 구름많음상주1.6℃
  • 비포항7.0℃
  • 구름조금군산4.2℃
  • 비대구4.5℃
  • 박무전주4.4℃
  • 비울산7.3℃
  • 비창원6.8℃
  • 박무광주6.2℃
  • 비부산9.9℃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6.3℃
  • 비여수8.6℃
  • 흐림흑산도7.8℃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5.5℃
  • 흐림순천7.3℃
  • 흐림홍성(예)3.8℃
  • 흐림2.6℃
  • 흐림제주11.1℃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1.5℃
  • 흐림서귀포14.3℃
  • 흐림진주6.1℃
  • 맑음강화0.5℃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9℃
  • 맑음태백0.8℃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3.9℃
  • 흐림3.4℃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6.5℃
  • 구름많음장수4.9℃
  • 흐림고창군5.0℃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6℃
  • 흐림보성군8.8℃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7.0℃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4.0℃
  • 흐림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8.2℃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1.3℃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2.8℃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5.6℃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4.7℃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7.4℃
  • 비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불법주정차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불법주정차 단속

-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저녁 2시간 유예하던 단속 원상회복…점심시간 유예는 지속 -
- 하남, 부천 등 인근 지자체들 올 초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단속 시작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원상회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2시간 유예해 한시적으로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해왔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가 내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한다.jpg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지난 8월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만큼 코로나19의 위력이 약해짐에 따라 시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올해 말 마무리한다.

이에 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였던 불법주정차 2시간 단속 유예도 원상회복키로 결정했다. 단 점심시간(11시30분~14시) 단속 유예는 현행대로 지속한다.

 

같은 취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줄였던 하남, 부천 등의 인근 지자체는 이미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원래대로 되돌린 상태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도 단속하게 된다.

 

김수정씨(처인구 역북동)는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커 불편했다”며 “시민들이 음식점이나 상가를 갈 땐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후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어지므로 가능하면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