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속초15.8℃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3℃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5.7℃
  • 구름많음북강릉16.5℃
  • 구름많음강릉17.4℃
  • 구름많음동해14.9℃
  • 구름많음서울19.2℃
  • 구름많음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6.2℃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7.6℃
  • 구름많음영월17.1℃
  • 구름많음충주17.0℃
  • 구름많음서산17.5℃
  • 구름많음울진14.4℃
  • 구름많음청주17.1℃
  • 흐림대전16.9℃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안동17.0℃
  • 구름많음상주17.3℃
  • 흐림포항15.9℃
  • 구름많음군산16.0℃
  • 흐림대구17.9℃
  • 흐림전주17.9℃
  • 흐림울산16.4℃
  • 흐림창원17.8℃
  • 흐림광주17.7℃
  • 흐림부산17.4℃
  • 흐림통영17.3℃
  • 흐림목포15.4℃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6.8℃
  • 구름많음홍성(예)18.2℃
  • 흐림16.2℃
  • 비제주15.7℃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17.7℃
  • 맑음강화18.0℃
  • 구름많음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7.0℃
  • 맑음인제17.0℃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5.6℃
  • 흐림보은16.4℃
  • 구름많음천안17.0℃
  • 흐림보령17.5℃
  • 흐림부여17.3℃
  • 구름많음금산16.8℃
  • 흐림17.0℃
  • 구름많음부안17.1℃
  • 흐림임실16.1℃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6.2℃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7.0℃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14.8℃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7.0℃
  • 흐림문경17.5℃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8.7℃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영천17.6℃
  • 흐림경주시17.2℃
  • 흐림거창17.4℃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7.6℃
  • 흐림1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크기변환](0109)[세정과]남양주시,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남양주시청 전경).jpg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크기변환](0109)[세정과]남양주시,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남양주시기).jpg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남양주시청 세정과장은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