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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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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2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5곳 등 총 9곳에 CCTV 설치…불법주정차 단속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5곳을 포함해 총 9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크기변환]4.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 모습.jpg

신규 단속 지역은 ▲양지세영리첼아파트 삼거리(양지면) ▲양지면사무소입구 삼거리(양지면) ▲서룡초등학교 주변(역북동) ▲우남퍼스트빌 주변(역북동) ▲숲속마을 주변(유방동) ▲양우내안에2차(고림동) ▲용인서울병원 주변(고림동) ▲포곡초등학교 후문(포곡읍) ▲용인실내체육관 주변(마평동) 등 9곳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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