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6.1℃
  • 맑음13.7℃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3.8℃
  • 흐림울릉도13.8℃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3.4℃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6.1℃
  • 맑음대전16.5℃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4.9℃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16.2℃
  • 맑음전주15.9℃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7.3℃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2℃
  • 맑음15.1℃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16.4℃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5.8℃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5.8℃
  • 맑음15.5℃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5.1℃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8.4℃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6.3℃
  • 맑음구미17.0℃
  • 맑음영천16.9℃
  • 맑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0℃
  • 맑음1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청렴문화 확산 최우선으로… 공직자부조리 척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청렴문화 확산 최우선으로… 공직자부조리 척결

- 제보자 익명성·보안성 강화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 李 시장 “청렴은 공직자의 최고 덕목… 지위고하 막론하고 예외란 없다”피력도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공직자 부조리 척결과 내부통제 강화, 청렴자가 학습 활성화로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다.

오산시청.jpg

시는 지난 10일까지 고위공직자 및 조직환경 등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17일부터는 기존 ‘청렴 자가학습’을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개편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 함양과 문화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외부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신스템 ‘헬프라인’을 구축했다.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찾아내자는 취지에서 강력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공직 비위를 척결하기 위한 오산시의 자정 노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의 내사와 실지조사를 통해 2014년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A씨가 8천100여만 원에 달하는 시예산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하고 횡령액과 같은 금액의 징계부가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현재 관할 오산경찰서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권재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비위 척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공직비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명제보 대상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업무지시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인사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산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으로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