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많음19.6℃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0℃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3.7℃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21.0℃
  • 구름많음인천18.6℃
  • 구름많음원주20.1℃
  • 흐림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19.2℃
  • 구름많음영월19.2℃
  • 구름많음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울진14.4℃
  • 구름많음청주18.9℃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7.1℃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8.8℃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8.2℃
  • 흐림전주18.5℃
  • 흐림울산15.8℃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8.1℃
  • 흐림부산17.3℃
  • 흐림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6.7℃
  • 흐림여수17.6℃
  • 흐림흑산도14.8℃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8.3℃
  • 구름많음홍성(예)19.8℃
  • 구름많음18.3℃
  • 비제주15.3℃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5.4℃
  • 비서귀포16.7℃
  • 흐림진주18.3℃
  • 맑음강화18.1℃
  • 구름많음양평19.0℃
  • 구름많음이천20.5℃
  • 맑음인제18.8℃
  • 구름많음홍천18.7℃
  • 흐림태백16.2℃
  • 구름많음정선군18.1℃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9.4℃
  • 흐림보령16.0℃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7.8℃
  • 흐림18.8℃
  • 흐림부안16.3℃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5.9℃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7.2℃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8.5℃
  • 흐림광양시19.1℃
  • 흐림진도군16.0℃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18.6℃
  • 흐림영덕15.0℃
  • 흐림의성18.8℃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7.8℃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7.7℃
  • 흐림남해17.4℃
  • 흐림1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하천 오염사고 화성시 양감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하천 오염사고 화성시 양감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

화성시의회는 1월 19일, 관내 하천오염사고와 관련해 화성시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 선포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용수와 유해화학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화성시와 평택시로 이어진 7.4km 관리천이 오염되었다.

[크기변환]2.jpg

화성시는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출수 흡착 등으로 초동 조치를 취했고, 관리천 상류 수위 조절을 위해 살수차 등을 동원해 발안천 인근 용수로를 통해 수위를 분산시키고 있으나, 방제작업이 장기화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크기변환]3.jpg

화성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는 오염물 처리와 방제작업 등 피해 수습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오염수 처리와 하천 준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홀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jpg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시행령 69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이상인 시·군·구의 피해기준 42억,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양감면 수질오염의 경우, 피해복구 추정액은 약 312억 원으로 10.5억원(42억의 1/4) 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해당된다.

 

‘2007년 충남 태안 일원 유류 유출 사고’와‘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례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일부(약50~80%)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