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1.7℃
  • 맑음-5.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0.4℃
  • 맑음백령도2.3℃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2.9℃
  • 맑음울릉도2.0℃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0.6℃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1℃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3.0℃
  • 맑음광주0.6℃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4.5℃
  • 맑음-4.2℃
  • 맑음제주5.9℃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9℃
  • 맑음서귀포9.4℃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3.9℃
  • 맑음-3.6℃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2.5℃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1.3℃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1.6℃
  • 맑음2.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로 강력 징수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로 강력 징수 추진

○ 경기도, 체납 신탁부동산 11,989건, 체납액 197억 원 일소를 위해 일괄공매 추진
- 신탁회사 대상 체납액 등 통지하고,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공매절차 진행
- 단기간 공매절차를 진행할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경기도에서만 총 2,501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 채권 23억 원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도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신탁재산 가운데 조세채권자인 31개 시군이 이미 압류하고 있는 신탁부동산 5,945건, 체납액 108억 원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할 예정이다. 아직 압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물적납세의무가 통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압류 또는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완료하고, 4월 말까지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대상 부동산 가운데 A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 지위에 있는 물건은 총 9,323건, 체납액 176억 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대상의 89.3%를 차지한다. 도는 신탁부동산를 공매하는 경우 징수 효과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탁재산 체납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일제정리 사업을 계기로 신탁회사가 평상시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