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5.0℃
  • 흐림0.2℃
  • 흐림철원0.0℃
  • 구름조금동두천0.2℃
  • 맑음파주-1.3℃
  • 흐림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1.0℃
  • 맑음백령도2.4℃
  • 흐림북강릉6.1℃
  • 흐림강릉7.0℃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3℃
  • 비울릉도7.8℃
  • 구름조금수원1.9℃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2.4℃
  • 구름많음서산1.1℃
  • 구름많음울진7.9℃
  • 구름많음청주3.5℃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3.0℃
  • 흐림울산7.5℃
  • 흐림창원7.8℃
  • 흐림광주3.6℃
  • 흐림부산8.7℃
  • 흐림통영8.5℃
  • 흐림목포4.8℃
  • 흐림여수6.7℃
  • 흐림흑산도6.3℃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3.1℃
  • 구름많음홍성(예)2.3℃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8.3℃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7.9℃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7.1℃
  • 맑음강화-0.2℃
  • 구름조금양평0.9℃
  • 구름많음이천1.3℃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7℃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2.3℃
  • 흐림1.9℃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7.7℃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4.7℃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4.6℃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3.4℃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5.8℃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6℃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8.8℃
  • 흐림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통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통지

안성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당목지구」,「법전지구」,「칠곡2지구」,「인리지구」에 대해 지난 17일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금 결정 통지 대상은 94필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됐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의 수령 및 납부는 6개월간 이루어 진다

안성시청.jpg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된다

 

또한, 조정금 납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조정금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조정금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금 수령 신청 및 납부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 및 경계분쟁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