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속초15.4℃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철원19.5℃
  • 구름많음동두천20.6℃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대관령11.4℃
  • 구름많음춘천20.9℃
  • 맑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4.5℃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16.7℃
  • 구름많음원주19.1℃
  • 흐림울릉도13.5℃
  • 구름많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8.8℃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9.0℃
  • 흐림대전18.6℃
  • 흐림추풍령16.5℃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8.2℃
  • 흐림포항15.3℃
  • 흐림군산14.5℃
  • 흐림대구18.4℃
  • 흐림전주16.8℃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5.7℃
  • 흐림광주17.8℃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6.2℃
  • 흐림목포15.0℃
  • 흐림여수16.5℃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2℃
  • 구름많음홍성(예)18.7℃
  • 구름많음1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많음홍천19.8℃
  • 흐림태백14.2℃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제천17.8℃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구름많음보령16.1℃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17.3℃
  • 구름많음18.7℃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5.7℃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6.7℃
  • 흐림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6.8℃
  • 흐림16.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106.3% 증가한 것이다.

평택시청.jpeg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60억 원을 내야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 8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ㄷ’법인은 토지매입 관련하여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하여 취득세 등 6억 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올해도 고금리 장기화, 저성장, 부동산 PF의 부실화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하여 기업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