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3.4℃
  • 맑음8.0℃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0.1℃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1.4℃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3.5℃
  • 맑음홍성(예)13.0℃
  • 맑음10.4℃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3℃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2.3℃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2.7℃
  • 맑음12.3℃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군14.7℃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4.6℃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6.2℃
  • 맑음1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원사업 통해 대기질은 높이고, 사업장 부담은 줄이고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2월부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도 총사업비 15억3000만 원(보조금 90%, 자부담 10%)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5-2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jpg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통지할 예정이다.

5-1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jpg

평택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총 32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63억 원을 지원했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