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3.4℃
  • 비4.1℃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2.7℃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3.8℃
  • 비백령도3.4℃
  • 비북강릉4.6℃
  • 흐림강릉5.7℃
  • 흐림동해5.3℃
  • 비서울4.7℃
  • 비인천4.2℃
  • 흐림원주6.2℃
  • 흐림울릉도5.4℃
  • 비수원5.4℃
  • 흐림영월6.1℃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5.7℃
  • 흐림울진6.3℃
  • 비청주6.5℃
  • 비대전5.8℃
  • 흐림추풍령4.3℃
  • 비안동5.5℃
  • 흐림상주5.0℃
  • 비포항9.2℃
  • 흐림군산6.3℃
  • 비대구6.8℃
  • 비전주7.7℃
  • 비울산7.4℃
  • 비창원7.5℃
  • 비광주8.6℃
  • 비부산7.9℃
  • 흐림통영7.6℃
  • 비목포8.8℃
  • 비여수6.7℃
  • 비흑산도6.3℃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8.8℃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5.9℃
  • 흐림5.3℃
  • 비제주11.5℃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1.9℃
  • 비서귀포11.9℃
  • 흐림진주6.5℃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5.5℃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4.8℃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5.6℃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6.8℃
  • 흐림금산5.6℃
  • 흐림5.5℃
  • 흐림부안8.5℃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8.7℃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광군8.5℃
  • 흐림김해시6.9℃
  • 흐림순창군7.4℃
  • 흐림북창원7.8℃
  • 흐림양산시8.1℃
  • 흐림보성군7.6℃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8.1℃
  • 흐림고흥7.0℃
  • 흐림의령군5.7℃
  • 흐림함양군5.9℃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9.5℃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4.9℃
  • 흐림청송군5.6℃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6.5℃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6.6℃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5.4℃
  • 흐림거제7.9℃
  • 흐림남해6.6℃
  • 비8.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관리천 방제둑 해체 및 방제작업 마무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관리천 방제둑 해체 및 방제작업 마무리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리천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다.

[크기변환]1. 관리천 방제작업 마무리.jpg

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 개선 상황과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16일 방제둑 10개 중 화성시 구간 방제둑 7개를 모두 개방했다. 앞서 15일에는 평택시 구간 방제둑 3개를 철거했다.

 

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화성시 구간의 하천 토양·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톨루엔 등 19개 항목 모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이며 최하류 구간 하천수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수질 개선 목표를 충족해 통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월 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38일간 특수차 약 5,400대 장비 등을 동원해, 사고지점부터 평택시 한산교까지 관리천의 오염수 8만 4천톤 가량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방제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징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계안정을 위해 자체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해당 하천의 수질, 수생태계 등 환경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경보 판단 기준에 지자체 경계 구간 사고 발생과 지방하천이 추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과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 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