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3.5℃
  • 비4.3℃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4.4℃
  • 비백령도3.0℃
  • 비북강릉3.4℃
  • 흐림강릉4.5℃
  • 흐림동해4.9℃
  • 비서울5.0℃
  • 비인천4.4℃
  • 흐림원주5.5℃
  • 흐림울릉도5.2℃
  • 비수원5.5℃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5.5℃
  • 흐림울진6.2℃
  • 비청주6.6℃
  • 비대전6.1℃
  • 흐림추풍령4.1℃
  • 비안동5.8℃
  • 흐림상주5.4℃
  • 비포항8.8℃
  • 흐림군산6.5℃
  • 비대구7.2℃
  • 비전주8.3℃
  • 비울산7.2℃
  • 비창원7.4℃
  • 비광주9.3℃
  • 비부산7.8℃
  • 흐림통영7.4℃
  • 비목포8.6℃
  • 비여수7.0℃
  • 비흑산도6.7℃
  • 흐림완도7.8℃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7.8℃
  • 비홍성(예)5.9℃
  • 흐림6.1℃
  • 비제주11.8℃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2.0℃
  • 흐림진주6.5℃
  • 흐림강화3.2℃
  • 흐림양평6.0℃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4.9℃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3.1℃
  • 흐림제천4.2℃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6.1℃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7.0℃
  • 흐림금산6.0℃
  • 흐림5.7℃
  • 흐림부안9.0℃
  • 흐림임실7.7℃
  • 흐림정읍8.4℃
  • 흐림남원6.4℃
  • 흐림장수5.5℃
  • 흐림고창군8.6℃
  • 흐림영광군9.0℃
  • 흐림김해시7.1℃
  • 흐림순창군7.5℃
  • 흐림북창원8.0℃
  • 흐림양산시8.3℃
  • 흐림보성군7.7℃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8.1℃
  • 흐림해남8.0℃
  • 흐림고흥7.2℃
  • 흐림의령군6.0℃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6.4℃
  • 흐림진도군8.7℃
  • 흐림봉화4.1℃
  • 흐림영주4.8℃
  • 흐림문경4.8℃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6.3℃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6.9℃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3℃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6.6℃
  • 비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인사청문 대상자 적합 여부 검증 제도적 근거 마련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23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사 설립과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며, 안성시의원들이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등의 인사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받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승혁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써,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협치로 산하 기관장 임명 시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인사청문회가 정착되어 시민에게는 투명성,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