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4.1℃
  • 구름많음0.0℃
  • 흐림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0.3℃
  • 구름조금파주1.4℃
  • 구름조금대관령-4.8℃
  • 구름많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7℃
  • 구름조금서울2.2℃
  • 맑음인천2.4℃
  • 흐림원주-0.1℃
  • 비울릉도4.5℃
  • 구름조금수원2.9℃
  • 흐림영월-0.4℃
  • 구름많음충주1.2℃
  • 흐림서산3.7℃
  • 맑음울진6.1℃
  • 구름많음청주3.5℃
  • 구름많음대전3.5℃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조금안동2.4℃
  • 구름많음상주2.5℃
  • 맑음포항5.8℃
  • 흐림군산4.2℃
  • 맑음대구5.4℃
  • 흐림전주3.3℃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7.2℃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8.1℃
  • 흐림목포5.3℃
  • 흐림여수5.8℃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6.1℃
  • 흐림고창4.7℃
  • 흐림순천3.8℃
  • 눈홍성(예)4.0℃
  • 구름많음3.0℃
  • 비제주8.2℃
  • 흐림고산8.1℃
  • 구름많음성산7.0℃
  • 비서귀포8.5℃
  • 구름조금진주7.4℃
  • 맑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1.4℃
  • 구름조금이천1.9℃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4℃
  • 구름조금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1.1℃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2.1℃
  • 구름많음천안3.8℃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4.8℃
  • 흐림금산2.9℃
  • 흐림3.6℃
  • 흐림부안5.1℃
  • 구름많음임실2.4℃
  • 흐림정읍4.2℃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0.9℃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8.0℃
  • 구름많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8.4℃
  • 구름많음보성군6.0℃
  • 흐림강진군5.7℃
  • 흐림장흥5.5℃
  • 흐림해남5.7℃
  • 구름많음고흥5.7℃
  • 구름조금의령군5.9℃
  • 흐림함양군3.8℃
  • 흐림광양시5.0℃
  • 흐림진도군5.8℃
  • 구름조금봉화0.4℃
  • 구름많음영주0.3℃
  • 구름많음문경2.4℃
  • 구름조금청송군2.8℃
  • 맑음영덕4.4℃
  • 구름조금의성4.5℃
  • 구름조금구미3.5℃
  • 구름조금영천4.9℃
  • 맑음경주시5.5℃
  • 흐림거창3.3℃
  • 구름많음합천6.2℃
  • 맑음밀양7.0℃
  • 흐림산청4.0℃
  • 맑음거제7.0℃
  • 구름조금남해6.0℃
  • 맑음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다.

[크기변환]240223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1).jpg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