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5.0℃
  • 구름많음-0.9℃
  • 흐림철원-1.9℃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조금파주-0.9℃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4.2℃
  • 구름많음서울-0.1℃
  • 맑음인천0.5℃
  • 흐림원주-0.2℃
  • 비울릉도3.9℃
  • 구름조금수원0.8℃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5.5℃
  • 구름많음청주1.3℃
  • 눈대전1.3℃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조금포항4.6℃
  • 흐림군산2.9℃
  • 구름많음대구4.4℃
  • 흐림전주2.5℃
  • 구름조금울산5.0℃
  • 구름많음창원6.0℃
  • 비광주3.8℃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통영6.9℃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조금완도8.1℃
  • 흐림고창4.1℃
  • 구름많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2.8℃
  • 구름많음0.6℃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7.7℃
  • 구름많음성산8.1℃
  • 비서귀포8.3℃
  • 맑음진주6.7℃
  • 구름조금강화0.2℃
  • 구름많음양평0.2℃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0.7℃
  • 구름많음천안1.1℃
  • 흐림보령2.7℃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금산2.2℃
  • 구름많음1.6℃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3℃
  • 구름많음김해시5.0℃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조금양산시5.8℃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강진군5.8℃
  • 흐림장흥5.0℃
  • 구름많음해남6.8℃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조금의령군5.3℃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조금광양시6.0℃
  • 구름많음진도군5.8℃
  • 흐림봉화-0.6℃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0.8℃
  • 맑음영덕3.2℃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조금합천6.2℃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많음산청4.8℃
  • 맑음거제6.9℃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4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4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매년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

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3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신규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 기준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가맹본부는 정기변경 의무이행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 브랜드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경영정보 및 창업비용, 계약조건 등이 기재됐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3월 19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fair.gg.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031-8008-2293/2263)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창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가맹본부는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등록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내 가맹본부는 2천155개, 가맹브랜드는 3천45개다. 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는 경기도 내 가맹점은 7만 6천325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2만 6천52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