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2.6℃
  • 비3.8℃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3.7℃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3.9℃
  • 비백령도3.0℃
  • 비북강릉3.1℃
  • 흐림강릉4.1℃
  • 흐림동해4.6℃
  • 비서울5.0℃
  • 비인천4.6℃
  • 흐림원주5.0℃
  • 흐림울릉도5.6℃
  • 비수원5.4℃
  • 흐림영월4.3℃
  • 흐림충주4.8℃
  • 흐림서산5.4℃
  • 흐림울진6.0℃
  • 비청주6.0℃
  • 비대전5.5℃
  • 흐림추풍령4.4℃
  • 비안동5.5℃
  • 흐림상주5.1℃
  • 비포항9.0℃
  • 흐림군산6.0℃
  • 비대구7.5℃
  • 비전주7.5℃
  • 비울산7.5℃
  • 비창원8.2℃
  • 비광주7.2℃
  • 비부산8.1℃
  • 흐림통영8.0℃
  • 비목포8.3℃
  • 비여수6.8℃
  • 비흑산도6.6℃
  • 흐림완도8.1℃
  • 흐림고창7.8℃
  • 흐림순천6.9℃
  • 비홍성(예)5.7℃
  • 흐림5.5℃
  • 비제주11.7℃
  • 흐림고산15.1℃
  • 흐림성산12.1℃
  • 비서귀포12.3℃
  • 흐림진주6.5℃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5.5℃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4.1℃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5.7℃
  • 흐림천안5.6℃
  • 흐림보령6.6℃
  • 흐림부여6.5℃
  • 흐림금산5.8℃
  • 흐림5.3℃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7.6℃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7.7℃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6℃
  • 흐림보성군7.4℃
  • 흐림강진군7.6℃
  • 흐림장흥7.7℃
  • 흐림해남8.1℃
  • 흐림고흥7.0℃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4.7℃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6.6℃
  • 흐림의성7.1℃
  • 흐림구미6.5℃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5.7℃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5.5℃
  • 흐림거제8.4℃
  • 흐림남해6.8℃
  • 비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신혼부부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시민으로 대상 확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크기변환]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jp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