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맑음속초20.0℃
  • 흐림18.6℃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0℃
  • 구름많음파주18.8℃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9.1℃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8.6℃
  • 비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9.5℃
  • 구름많음서산19.8℃
  • 맑음울진18.9℃
  • 구름많음청주21.1℃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19.7℃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0.6℃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4℃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0.4℃
  • 구름많음20.3℃
  • 맑음제주23.7℃
  • 맑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19.7℃
  • 맑음이천19.6℃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8.4℃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7.9℃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20.3℃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19.8℃
  • 구름많음20.1℃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9℃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0.8℃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20.2℃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1.7℃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9℃
  • 맑음2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전세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전세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

광주시는 3월부터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대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크기변환]광주시, 전세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 (2).jpg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청년 5천만원, 일반가구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 대상자를 대폭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