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29.9℃
  • 맑음26.8℃
  • 맑음철원27.7℃
  • 맑음동두천26.9℃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7.7℃
  • 박무백령도24.8℃
  • 맑음북강릉27.1℃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8.0℃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9.5℃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7.1℃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27.2℃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29.3℃
  • 맑음창원31.4℃
  • 맑음광주28.7℃
  • 맑음부산30.5℃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31.0℃
  • 맑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7.7℃
  • 맑음고창26.4℃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8℃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1℃
  • 맑음서귀포29.8℃
  • 맑음진주28.8℃
  • 맑음강화25.2℃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7.5℃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25.1℃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6.9℃
  • 맑음27.0℃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31.4℃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32.3℃
  • 맑음양산시31.7℃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8.7℃
  • 맑음의령군28.4℃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9.6℃
  • 맑음진도군26.3℃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7.5℃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9.5℃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29.3℃
  • 맑음산청28.1℃
  • 맑음거제28.9℃
  • 맑음남해28.2℃
  • 맑음3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1)(6).jpg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천703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3년간 특별조사를 통해 1천105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0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1천78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파주시 소재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 사실이 확인돼 위반자에게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37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