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6.2℃
  • 맑음28.6℃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8.4℃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4.1℃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4.9℃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포항18.3℃
  • 맑음군산18.0℃
  • 구름많음대구23.4℃
  • 맑음전주21.2℃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9.5℃
  • 맑음광주22.5℃
  • 흐림부산18.9℃
  • 흐림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8.4℃
  • 흐림여수19.3℃
  • 맑음흑산도15.5℃
  • 흐림완도18.3℃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홍성(예)24.0℃
  • 맑음26.9℃
  • 비제주17.4℃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21.9℃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1.3℃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6.8℃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3.8℃
  • 맑음25.1℃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임실20.2℃
  • 구름많음정읍20.0℃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20.3℃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1℃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진도군20.2℃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4.6℃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16.8℃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경주시21.5℃
  • 맑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2.2℃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특사경, 3월 개학 맞이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특사경, 3월 개학 맞이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 나서

○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월 개학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특사경+학생+먹거리+안전(1).jpg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