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흐림속초18.1℃
  • 흐림17.3℃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동두천19.8℃
  • 맑음파주20.0℃
  • 흐림대관령14.4℃
  • 흐림춘천17.6℃
  • 맑음백령도18.8℃
  • 비북강릉17.3℃
  • 흐림강릉17.6℃
  • 흐림동해19.0℃
  • 구름많음서울19.0℃
  • 구름많음인천20.0℃
  • 흐림원주17.6℃
  • 비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18.9℃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7.4℃
  • 구름많음서산21.6℃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17.1℃
  • 구름많음대전17.7℃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3℃
  • 구름많음포항25.9℃
  • 맑음군산20.2℃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19.1℃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5.0℃
  • 맑음광주22.3℃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6.2℃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4.9℃
  • 맑음흑산도22.2℃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0.4℃
  • 흐림순천19.3℃
  • 맑음홍성(예)20.3℃
  • 흐림16.6℃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9.1℃
  • 구름많음진주23.4℃
  • 맑음강화20.8℃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8℃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1℃
  • 흐림천안17.1℃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부여19.2℃
  • 흐림금산17.3℃
  • 흐림17.2℃
  • 맑음부안20.2℃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4.1℃
  • 맑음해남23.5℃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1.2℃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19.2℃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21.0℃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1.6℃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5.4℃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에 적용…안전관리 계획·이행여부 등 체계화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해 관계부서에 배포했다. 사진은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는 모습..jpg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