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립대학·유치원 등 민간·공공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 기기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크기변환]기후에너지과-성남중앙공설시장 옥상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자료사진).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03/20240321091043_6c047c0b36265512536b68fa02be7b3a_159q.jpg)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에어컨 실외기 가동 때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하로 줄여준다.
시는 총 6억795만원을 투입해 193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립대학·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 민간·공공시설이다.
초·중·고,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대상 시설엔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246만~332만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일반공고 ‘가스열’검색)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 일자를 우선으로 지원 시설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예산과 물량 조기 소진이 예상돼 잔여 대수를 담당 부서(☎031-729-3642)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