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조금속초2.9℃
  • 맑음-1.6℃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0.8℃
  • 구름많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3.8℃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1.7℃
  • 비울릉도3.8℃
  • 맑음수원-1.6℃
  • 구름조금영월-0.9℃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2.2℃
  • 맑음군산0.1℃
  • 구름조금대구1.0℃
  • 맑음전주-0.7℃
  • 구름많음울산2.5℃
  • 구름많음창원2.6℃
  • 맑음광주2.0℃
  • 흐림부산3.0℃
  • 구름많음통영4.1℃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여수1.9℃
  • 구름많음흑산도5.8℃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0.4℃
  • 구름많음순천-0.6℃
  • 맑음홍성(예)0.7℃
  • 맑음-1.0℃
  • 비제주7.3℃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6.3℃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0.8℃
  • 맑음-0.8℃
  • 구름조금부안1.6℃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0.0℃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6℃
  • 구름조금고창군0.6℃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2.3℃
  • 맑음순창군0.1℃
  • 흐림북창원3.8℃
  • 흐림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조금강진군2.4℃
  • 구름많음장흥2.2℃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고흥2.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1.8℃
  • 흐림진도군4.5℃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1.4℃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0.4℃
  • 구름많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구름많음합천-1.4℃
  • 구름많음밀양2.9℃
  • 구름조금산청0.9℃
  • 구름많음거제4.3℃
  • 구름많음남해3.2℃
  • 흐림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2024년 5월 7일까지)에 운영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2024년 8월 5일까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크기변환](0401)[농축산지원과]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남양주시기).jpg

기한 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폐업이나 전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사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는 개 사육 농장주 등 관련 영업자에게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추가로 현수막과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크기변환](0401)[농축산지원과]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jpg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 유통업자는 시 농축산지원과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식용 개 판매 음식점 등은 위생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대상자가 운영신고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사육농가 등 관련 영업자들이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