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속초4.0℃
  • 맑음0.2℃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5.5℃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0.6℃
  • 비울릉도3.4℃
  • 맑음수원0.5℃
  • 구름조금영월1.5℃
  • 맑음충주0.6℃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5.3℃
  • 구름많음군산2.6℃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2.3℃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4.9℃
  • 구름조금광주3.5℃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5.6℃
  • 눈목포3.0℃
  • 맑음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고창1.8℃
  • 맑음순천2.3℃
  • 눈홍성(예)1.9℃
  • 맑음0.6℃
  • 비제주7.9℃
  • 구름많음고산7.6℃
  • 흐림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10.8℃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0.1℃
  • 구름조금태백-0.9℃
  • 구름조금정선군1.2℃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부여3.1℃
  • 맑음금산1.8℃
  • 구름조금2.1℃
  • 흐림부안2.7℃
  • 맑음임실1.4℃
  • 구름많음정읍2.1℃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1.4℃
  • 구름많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4.4℃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5.1℃
  • 맑음남해5.6℃
  • 맑음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빨라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빨라진다

차량 팔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원스톱 해결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환급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최대 60일이나 걸려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크기변환]1 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빨라진다.jpg

이런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발췌 방법을 월 1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을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 실시간으로 환급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말소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과로 전화해 환급 신청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이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급 기간 단축으로 시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급금 발생 시 발송되던 통지서를 발송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이 환급받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민원편의 제공 및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택시 문제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세무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