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흐림속초19.2℃
  • 비17.6℃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8.5℃
  • 흐림강릉18.9℃
  • 흐림동해18.0℃
  • 비서울15.3℃
  • 비인천14.9℃
  • 흐림원주17.7℃
  • 비울릉도20.4℃
  • 흐림수원14.9℃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4.7℃
  • 흐림울진18.4℃
  • 비청주18.1℃
  • 비대전17.8℃
  • 흐림추풍령18.2℃
  • 비안동18.1℃
  • 흐림상주18.3℃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군산17.5℃
  • 흐림대구20.1℃
  • 흐림전주18.7℃
  • 구름많음울산21.4℃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1.9℃
  • 비부산22.7℃
  • 흐림통영21.6℃
  • 흐림목포21.3℃
  • 비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2.6℃
  • 흐림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8.8℃
  • 비홍성(예)15.4℃
  • 흐림17.2℃
  • 비제주23.5℃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3.3℃
  • 구름많음서귀포23.8℃
  • 흐림진주18.3℃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7.9℃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7.2℃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8.2℃
  • 흐림17.4℃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9.2℃
  • 흐림정읍18.6℃
  • 흐림남원20.3℃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1.9℃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1℃
  • 흐림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22.1℃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7℃
  • 흐림문경17.5℃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19.0℃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영천20.3℃
  • 구름많음경주시19.7℃
  • 구름많음거창17.8℃
  • 흐림합천18.6℃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9.4℃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19.9℃
  • 흐림2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 “4곳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신고 없다” 유의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 “4곳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신고 없다” 유의 촉구

- 시 지난달 실태 점검 후 피해 예방 유의 안내문 공고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모집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로 게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포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이들 사업이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부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계약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어 계약서와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각종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조합형의 경우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기화 시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홍보 중인 현장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 등 4곳이다.

 

남곡 헤센시티1차와 2차는 계획 용적률이 229% 정도로 확인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삼가 위버하임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갈 펜타아너스의 경우 지상 20층 오피스텔 384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돼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고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