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속초3.5℃
  • 맑음-0.3℃
  • 구름조금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0.7℃
  • 맑음파주-2.1℃
  • 구름조금대관령-3.0℃
  • 맑음춘천0.7℃
  • 눈백령도-4.0℃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1.2℃
  • 비울릉도2.6℃
  • 구름조금수원-0.4℃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조금충주1.8℃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7.6℃
  • 눈청주2.0℃
  • 구름많음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0.5℃
  • 맑음안동3.4℃
  • 구름조금상주2.9℃
  • 맑음포항5.7℃
  • 구름많음군산2.2℃
  • 맑음대구3.7℃
  • 구름많음전주2.9℃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5.3℃
  • 눈광주1.3℃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5.0℃
  • 흐림고창1.7℃
  • 구름많음순천2.9℃
  • 구름많음홍성(예)1.0℃
  • 구름많음0.7℃
  • 흐림제주7.7℃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성산6.6℃
  • 구름조금서귀포10.3℃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9℃
  • 구름조금이천1.5℃
  • 구름조금인제-0.6℃
  • 맑음홍천0.6℃
  • 구름조금태백-1.4℃
  • 구름많음정선군0.2℃
  • 구름조금제천0.1℃
  • 흐림보은-0.3℃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부여2.9℃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3.1℃
  • 흐림임실2.3℃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1.5℃
  • 맑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0.0℃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6.1℃
  • 구름많음보성군5.3℃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3.1℃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5.4℃
  • 맑음의령군4.3℃
  • 구름많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5.6℃
  • 구름많음진도군5.5℃
  • 구름조금봉화1.5℃
  • 구름조금영주1.2℃
  • 구름조금문경1.6℃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3.6℃
  • 구름조금구미3.6℃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4.2℃
  • 구름조금거창3.7℃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5.1℃
  • 구름조금산청2.9℃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8℃
  • 맑음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전년 소득의 0.9~2.4%…올해부턴 세액 100만원 이상 시 한 달 내 분할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크기변환]5.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포스터.jpg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