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9.7℃
  • 구름많음6.1℃
  • 맑음철원4.1℃
  • 구름많음동두천3.9℃
  • 흐림파주3.1℃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춘천6.3℃
  • 흐림백령도0.6℃
  • 구름많음북강릉10.0℃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서울4.5℃
  • 흐림인천3.1℃
  • 구름많음원주6.2℃
  • 구름많음울릉도7.7℃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6.5℃
  • 구름많음충주7.1℃
  • 흐림서산3.6℃
  • 구름많음울진11.7℃
  • 흐림청주6.6℃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6.6℃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상주8.8℃
  • 구름많음포항12.8℃
  • 흐림군산5.9℃
  • 맑음대구11.6℃
  • 구름많음전주8.3℃
  • 구름많음울산11.4℃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1.4℃
  • 맑음목포7.2℃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1.2℃
  • 흐림홍성(예)5.7℃
  • 흐림5.7℃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9.6℃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2.7℃
  • 구름많음강화2.9℃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9℃
  • 구름많음인제6.1℃
  • 구름많음홍천6.5℃
  • 흐림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7.7℃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6.7℃
  • 흐림천안5.1℃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8.4℃
  • 흐림금산8.0℃
  • 흐림6.8℃
  • 구름많음부안7.3℃
  • 구름많음임실9.0℃
  • 구름많음정읍8.2℃
  • 맑음남원10.4℃
  • 구름많음장수8.4℃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2.9℃
  • 맑음진도군7.9℃
  • 흐림봉화6.9℃
  • 구름많음영주7.0℃
  • 구름많음문경8.0℃
  • 구름많음청송군9.9℃
  • 구름많음영덕11.2℃
  • 구름많음의성10.2℃
  • 구름많음구미9.9℃
  • 구름많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2.3℃
  • 구름많음거창11.6℃
  • 맑음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2.8℃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1℃
  • 맑음1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크기변환]240416 강웅철 의원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5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본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