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속초1.1℃
  • 맑음-2.1℃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동두천-3.8℃
  • 구름조금파주-3.2℃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0.5℃
  • 눈백령도-4.3℃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1.3℃
  • 구름조금인천-2.7℃
  • 구름조금원주-0.9℃
  • 눈울릉도1.5℃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0.7℃
  • 구름조금충주-1.2℃
  • 구름많음서산-1.2℃
  • 맑음울진4.5℃
  • 구름조금청주-0.1℃
  • 구름조금대전0.0℃
  • 구름조금추풍령-1.2℃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3.9℃
  • 흐림군산-0.5℃
  • 구름조금대구3.0℃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4.2℃
  • 눈광주1.2℃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4.9℃
  • 눈목포0.7℃
  • 구름조금여수2.2℃
  • 구름많음흑산도2.6℃
  • 구름많음완도3.3℃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순천0.0℃
  • 눈홍성(예)-0.1℃
  • 구름조금-1.2℃
  • 비제주6.0℃
  • 구름많음고산6.0℃
  • 구름많음성산5.0℃
  • 비서귀포7.9℃
  • 맑음진주3.2℃
  • 구름조금강화-2.8℃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4℃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구름조금정선군-1.4℃
  • 맑음제천-1.9℃
  • 구름조금보은0.0℃
  • 구름조금천안-1.0℃
  • 흐림보령-0.2℃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많음금산-0.2℃
  • 구름조금-0.7℃
  • 흐림부안0.9℃
  • 구름많음임실-0.8℃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2.3℃
  • 흐림강진군2.0℃
  • 흐림장흥1.2℃
  • 흐림해남1.4℃
  • 구름많음고흥2.0℃
  • 구름조금의령군2.6℃
  • 구름많음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0.5℃
  • 구름조금영주-0.8℃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2.1℃
  • 구름조금구미1.6℃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3.0℃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밀양3.5℃
  • 구름많음산청1.2℃
  • 맑음거제4.0℃
  • 구름조금남해3.4℃
  • 맑음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용두2·마산2·마산3·구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용두2·마산2·마산3·구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안성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용두2지구(용두리 225번지 일원 583필지, 55만389㎡), 마산2지구(마산리 234-7번지 일원 222필지, 17만2,651㎡), 마산3지구(마산리 112-1번지 일원 143필지, 16만3,947㎡), 구수지구(구수리 86-23번지 일원 205필지, 17만3,870㎡)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밝혔다.

[크기변환]7.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JPG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분쟁 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