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흐림속초19.1℃
  • 흐림18.8℃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9.8℃
  • 흐림파주18.6℃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9.1℃
  • 박무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8.8℃
  • 비서울20.3℃
  • 비인천19.4℃
  • 흐림원주19.0℃
  • 맑음울릉도20.2℃
  • 흐림수원18.8℃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9.2℃
  • 흐림서산18.2℃
  • 흐림울진20.2℃
  • 비청주19.9℃
  • 비대전19.8℃
  • 흐림추풍령18.0℃
  • 흐림안동18.6℃
  • 흐림상주19.7℃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군산19.0℃
  • 흐림대구21.0℃
  • 흐림전주20.5℃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여수22.6℃
  • 비흑산도20.4℃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19.6℃
  • 흐림순천17.5℃
  • 비홍성(예)18.7℃
  • 흐림18.6℃
  • 구름많음제주22.2℃
  • 맑음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4.3℃
  • 맑음서귀포23.3℃
  • 흐림진주18.1℃
  • 흐림강화20.0℃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18.8℃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17.3℃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9.0℃
  • 흐림천안19.0℃
  • 흐림보령18.7℃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19.4℃
  • 흐림19.5℃
  • 흐림부안19.2℃
  • 흐림임실19.1℃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8.7℃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1.4℃
  • 흐림순창군19.2℃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17.4℃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8.9℃
  • 흐림청송군17.3℃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의성19.0℃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영천19.4℃
  • 흐림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17.0℃
  • 구름많음합천18.6℃
  • 흐림밀양20.2℃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

[크기변환]3 평택시청 전경.jpg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및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