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구름많음속초19.1℃
  • 흐림19.2℃
  • 구름많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20.0℃
  • 흐림파주18.6℃
  • 구름많음대관령14.8℃
  • 흐림춘천19.9℃
  • 박무백령도17.7℃
  • 구름많음북강릉18.1℃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8.4℃
  • 흐림서울22.4℃
  • 박무인천22.0℃
  • 흐림원주21.4℃
  • 맑음울릉도20.1℃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8.7℃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19.9℃
  • 구름많음울진19.1℃
  • 비청주21.1℃
  • 비대전20.6℃
  • 흐림추풍령19.8℃
  • 흐림안동20.6℃
  • 흐림상주21.0℃
  • 흐림포항21.5℃
  • 흐림군산19.6℃
  • 구름많음대구21.3℃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1.2℃
  • 구름많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2.3℃
  • 맑음통영21.0℃
  • 비목포21.8℃
  • 흐림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고창21.0℃
  • 구름많음순천18.1℃
  • 비홍성(예)20.0℃
  • 흐림19.5℃
  • 비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4.5℃
  • 비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18.5℃
  • 흐림강화19.6℃
  • 흐림양평20.1℃
  • 흐림이천20.0℃
  • 흐림인제17.8℃
  • 흐림홍천19.3℃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8.3℃
  • 흐림보은19.4℃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9.6℃
  • 흐림금산20.6℃
  • 흐림19.8℃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남원19.9℃
  • 흐림장수19.0℃
  • 구름많음고창군22.1℃
  • 구름많음영광군20.6℃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19.7℃
  • 흐림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2.0℃
  • 흐림해남22.9℃
  • 구름많음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9.2℃
  • 흐림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17.5℃
  • 흐림영주19.5℃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17.1℃
  • 맑음영덕17.7℃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0.5℃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9.4℃
  • 흐림합천20.5℃
  • 구름많음밀양21.5℃
  • 구름많음산청19.0℃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남해20.2℃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5명 만나 건의서 전달하고 협력 요청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크기변환]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jpg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한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