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속초-4.7℃
  • 맑음-8.0℃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7.1℃
  • 눈백령도-5.0℃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7.8℃
  • 맑음인천-8.1℃
  • 맑음원주-6.9℃
  • 눈울릉도-0.4℃
  • 맑음수원-7.1℃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6.1℃
  • 흐림서산-4.4℃
  • 맑음울진-2.5℃
  • 구름조금청주-5.0℃
  • 구름많음대전-4.9℃
  • 구름많음추풍령-6.2℃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2.2℃
  • 흐림군산-3.8℃
  • 맑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4.2℃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0.9℃
  • 눈광주-1.4℃
  • 맑음부산-1.1℃
  • 구름조금통영-0.9℃
  • 눈목포-2.4℃
  • 눈여수-2.1℃
  • 눈흑산도1.0℃
  • 구름많음완도0.0℃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4.3℃
  • 눈홍성(예)-4.8℃
  • 구름조금-5.3℃
  • 눈제주3.3℃
  • 흐림고산3.5℃
  • 흐림성산2.6℃
  • 구름많음서귀포3.2℃
  • 구름조금진주-1.4℃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0℃
  • 구름조금보은-5.5℃
  • 맑음천안-5.3℃
  • 흐림보령-3.2℃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7℃
  • 구름많음-4.9℃
  • 흐림부안-2.9℃
  • 구름많음임실-4.1℃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6.2℃
  • 흐림고창군-2.3℃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4.4℃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0.3℃
  • 구름많음보성군-1.1℃
  • 흐림강진군-0.6℃
  • 흐림장흥-0.9℃
  • 흐림해남-0.5℃
  • 구름많음고흥-1.5℃
  • 맑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2.3℃
  • 흐림진도군0.3℃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2.8℃
  • 구름조금거창-4.7℃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4℃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0.5℃
  • 구름많음남해-1.0℃
  • 맑음-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3.주택임대차 신고제 1년 추가연장.JPG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