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29.9℃
  • 맑음26.8℃
  • 맑음철원27.7℃
  • 맑음동두천26.9℃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7.7℃
  • 박무백령도24.8℃
  • 맑음북강릉27.1℃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8.0℃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9.5℃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7.1℃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27.2℃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29.3℃
  • 맑음창원31.4℃
  • 맑음광주28.7℃
  • 맑음부산30.5℃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31.0℃
  • 맑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7.7℃
  • 맑음고창26.4℃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8℃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1℃
  • 맑음서귀포29.8℃
  • 맑음진주28.8℃
  • 맑음강화25.2℃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7.5℃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25.1℃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6.9℃
  • 맑음27.0℃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31.4℃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32.3℃
  • 맑음양산시31.7℃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8.7℃
  • 맑음의령군28.4℃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9.6℃
  • 맑음진도군26.3℃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7.5℃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9.5℃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29.3℃
  • 맑음산청28.1℃
  • 맑음거제28.9℃
  • 맑음남해28.2℃
  • 맑음3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 26일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 단독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일원화 하여 맞춤형 집수리 사업 내년 본격 추진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크기변환]노후+옥상+방수(전,후).jpg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크기변환]반지하주택+고정형+방범시설+개폐형으로+설치(전,후).jpg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