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16.0℃
  • 흐림철원15.3℃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5.3℃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춘천15.1℃
  • 흐림백령도9.0℃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3.7℃
  • 구름많음동해18.7℃
  • 흐림서울15.8℃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5.8℃
  • 구름많음울릉도18.4℃
  • 흐림수원14.7℃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4.2℃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16.6℃
  • 흐림대전17.2℃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포항18.5℃
  • 흐림군산16.2℃
  • 맑음대구19.5℃
  • 흐림전주19.8℃
  • 구름많음울산17.5℃
  • 맑음창원20.0℃
  • 구름많음광주18.4℃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6.8℃
  • 맑음여수17.5℃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7.1℃
  • 흐림고창16.8℃
  • 맑음순천18.3℃
  • 흐림홍성(예)17.0℃
  • 흐림15.7℃
  • 구름많음제주17.7℃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16.8℃
  • 구름많음강화15.0℃
  • 흐림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인제17.1℃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6.1℃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8.5℃
  • 흐림15.8℃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8.7℃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7.0℃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3℃
  • 맑음18.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 경기도가 건의한 아파트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입법예고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의무 신설,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