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20.2℃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1.0℃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21.5℃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20.3℃
  • 흐림서울23.3℃
  • 박무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2.9℃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1.5℃
  • 맑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8℃
  • 흐림서산20.6℃
  • 맑음울진20.5℃
  • 흐림청주24.7℃
  • 비대전24.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1.8℃
  • 구름많음상주22.0℃
  • 맑음포항22.4℃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대구23.1℃
  • 흐림전주23.4℃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3.9℃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3.2℃
  • 흐림여수23.3℃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22.3℃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19.3℃
  • 흐림홍성(예)21.5℃
  • 흐림21.6℃
  • 비제주23.8℃
  • 맑음고산22.5℃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강화20.2℃
  • 구름많음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17.5℃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21.7℃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9℃
  • 흐림23.1℃
  • 흐림부안22.4℃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2.3℃
  • 흐림영광군21.0℃
  • 구름많음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2.0℃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2.6℃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영덕18.3℃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1.1℃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1.2℃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2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도움창구는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월1일~31일) ▲송탄출장소(5월16일~31일), ▲서평택체육센터(5월16일~31일)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크기변환]2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jpg

이번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