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속초-4.7℃
  • 맑음-8.0℃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7.1℃
  • 눈백령도-5.0℃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7.8℃
  • 맑음인천-8.1℃
  • 맑음원주-6.9℃
  • 눈울릉도-0.4℃
  • 맑음수원-7.1℃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6.1℃
  • 흐림서산-4.4℃
  • 맑음울진-2.5℃
  • 구름조금청주-5.0℃
  • 구름많음대전-4.9℃
  • 구름많음추풍령-6.2℃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2.2℃
  • 흐림군산-3.8℃
  • 맑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4.2℃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0.9℃
  • 눈광주-1.4℃
  • 맑음부산-1.1℃
  • 구름조금통영-0.9℃
  • 눈목포-2.4℃
  • 눈여수-2.1℃
  • 눈흑산도1.0℃
  • 구름많음완도0.0℃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4.3℃
  • 눈홍성(예)-4.8℃
  • 구름조금-5.3℃
  • 눈제주3.3℃
  • 흐림고산3.5℃
  • 흐림성산2.6℃
  • 구름많음서귀포3.2℃
  • 구름조금진주-1.4℃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0℃
  • 구름조금보은-5.5℃
  • 맑음천안-5.3℃
  • 흐림보령-3.2℃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7℃
  • 구름많음-4.9℃
  • 흐림부안-2.9℃
  • 구름많음임실-4.1℃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6.2℃
  • 흐림고창군-2.3℃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4.4℃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0.3℃
  • 구름많음보성군-1.1℃
  • 흐림강진군-0.6℃
  • 흐림장흥-0.9℃
  • 흐림해남-0.5℃
  • 구름많음고흥-1.5℃
  • 맑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2.3℃
  • 흐림진도군0.3℃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2.8℃
  • 구름조금거창-4.7℃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4℃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0.5℃
  • 구름많음남해-1.0℃
  • 맑음-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양평군청 지하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기한 내(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크기변환]0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포스터.jpg

특히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특정 납세자만 신고지원이 가능했던 작년과 달리,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방문시 전원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 중 3주택 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등록임대주택감면신청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신고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안내문(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만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의 세정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자신고 또는 ARS 신고가 어려운 군민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납세자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