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속초15.8℃
  • 맑음17.0℃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8.8℃
  • 연무인천16.4℃
  • 맑음원주17.6℃
  • 흐림울릉도13.8℃
  • 맑음수원17.3℃
  • 맑음영월20.0℃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8.1℃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8.6℃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포항17.6℃
  • 맑음군산16.6℃
  • 구름많음대구16.6℃
  • 구름많음전주17.5℃
  • 흐림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6.3℃
  • 구름많음부산16.9℃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목포14.4℃
  • 흐림여수15.2℃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7.4℃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6.4℃
  • 맑음홍성(예)18.3℃
  • 맑음17.1℃
  • 흐림제주14.8℃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4.8℃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6.4℃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6℃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6.9℃
  • 구름많음금산17.0℃
  • 맑음17.6℃
  • 맑음부안16.5℃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6.9℃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5.4℃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6.3℃
  • 구름많음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양산시16.7℃
  • 구름많음보성군17.0℃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7.4℃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4.7℃
  • 맑음봉화18.1℃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7.7℃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6.6℃
  • 흐림구미16.9℃
  • 구름많음영천17.0℃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5.8℃
  • 흐림합천17.0℃
  • 구름많음밀양17.6℃
  • 흐림산청15.9℃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17.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

- 정확한 정보 전달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 단지와 15개 주민센터에 안내문 배포 -

[크기변환]4.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제작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포스터.JPG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월 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세금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