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속초-8.8℃
  • 맑음-12.2℃
  • 흐림철원-13.5℃
  • 맑음동두천-12.7℃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1.2℃
  • 눈백령도-5.1℃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7.0℃
  • 맑음서울-11.0℃
  • 맑음인천-10.5℃
  • 맑음원주-11.0℃
  • 눈울릉도-2.8℃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8.7℃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4.5℃
  • 눈광주-5.5℃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3.9℃
  • 눈목포-2.9℃
  • 맑음여수-4.5℃
  • 눈흑산도-1.1℃
  • 구름많음완도-2.3℃
  • 흐림고창-6.7℃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8℃
  • 맑음-9.1℃
  • 눈제주2.6℃
  • 흐림고산2.9℃
  • 흐림성산1.0℃
  • 눈서귀포2.3℃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1.0℃
  • 흐림태백-13.8℃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9.1℃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7.3℃
  • 맑음금산-8.3℃
  • 맑음-8.4℃
  • 구름많음부안-5.9℃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4℃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9.9℃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3.0℃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3.9℃
  • 맑음보성군-3.9℃
  • 구름많음강진군-3.5℃
  • 맑음장흥-4.4℃
  • 구름많음해남-3.3℃
  • 구름많음고흥-4.1℃
  • 맑음의령군-7.0℃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1.4℃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5.5℃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3.8℃
  • 맑음-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4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총 1억3,500만원 -

안성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집중정리 기간을 5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jpg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말 기준 4,552건 총 1억3,500여만원이 남아 있으며, 주요 사유로는 국세 확정신고 및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환급,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에 따른 환급이며, 반환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안성시에서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피상속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시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하여 알릴 계획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등록 신청은 위택스(누리집, 어플리케이션), 정부24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시 관계자는 “환급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만 수집하며,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권리자의 재산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