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속초22.0℃
  • 비14.8℃
  • 흐림철원14.3℃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4.2℃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4.9℃
  • 황사백령도9.6℃
  • 흐림북강릉22.5℃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9℃
  • 비서울13.9℃
  • 흐림인천11.7℃
  • 흐림원주17.1℃
  • 구름많음울릉도19.6℃
  • 비수원12.2℃
  • 흐림영월18.9℃
  • 흐림충주18.1℃
  • 흐림서산9.7℃
  • 흐림울진23.5℃
  • 흐림청주17.6℃
  • 흐림대전16.4℃
  • 흐림추풍령16.7℃
  • 구름많음안동20.9℃
  • 흐림상주19.2℃
  • 흐림포항24.0℃
  • 흐림군산11.9℃
  • 비대구20.7℃
  • 비전주14.7℃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3.0℃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20.2℃
  • 흐림통영19.9℃
  • 박무목포13.8℃
  • 흐림여수20.5℃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2.7℃
  • 흐림순천16.5℃
  • 비홍성(예)14.7℃
  • 흐림17.0℃
  • 흐림제주17.1℃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21.5℃
  • 흐림진주20.9℃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6.7℃
  • 흐림이천16.3℃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7.7℃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6.4℃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5.0℃
  • 흐림금산16.4℃
  • 흐림16.3℃
  • 흐림부안12.9℃
  • 흐림임실15.4℃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3.2℃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17.5℃
  • 구름많음북창원24.4℃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19.4℃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0.8℃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2.0℃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19.8℃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21.2℃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 조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 복무사용 제한 수단 되지 않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 조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 복무사용 제한 수단 되지 않아야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 A 중학교에서 발생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조리직 공무원(지방공무원)의 대체인력 채용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수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청의 안일하고 부실한 일 처리가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해당 학교 교장이 대체인력 채용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크기변환]240630 유호준 의원, 학교 조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 복무사용 제한 수단 되지 않아야.png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와 유호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A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발하여 추진되는 『2024년 상반기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에 대상자로 선발되어 연수를 앞두고 있었으나 학교장이 돌연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밝혀 참석이 어려워진 것이다.

[크기변환]240630 유호준 의원, 학교 조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 복무사용 제한 수단 되지 않아야.jpg

당시 학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전달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의 ‘조리직, 운전직의 경우 7일 이상 업무 공백 발생 시 (결원 대체인력) 채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해당 연수가 7일 미만이기에 결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리직 공무원 업무 특성상 결원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연수·휴직 등이 불가능하기에 연수 참여를 불허한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학교장의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가 사실상 지방공무원의 자유로운 복무 사용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해당 조리직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뒤 “학교장이 근거로 든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 자체도 병가나 연가 등 다양한 대체인력 채용 사유에 대한 불명확한 지침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일 처리로 학교 현장의 대립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파도 동료들 눈치 보면서, 결원 대체인력 확보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학교장 눈치를 보면서 병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내 조리 업무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뒤, “이런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노동의 존엄을 배우고, 건강권을 배우겠냐”라며 앞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행정안전부 노사 공동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해당 조리직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경기도교육청과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대체인력 채용을 요구한 끝에 대체인력 채용을 약속받고 연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