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1.9℃
  • 흐림6.6℃
  • 구름많음철원5.2℃
  • 구름많음동두천7.3℃
  • 맑음파주7.6℃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7.5℃
  • 구름많음백령도4.8℃
  • 비북강릉2.5℃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4.0℃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7.9℃
  • 구름많음원주9.2℃
  • 비울릉도4.9℃
  • 맑음수원9.0℃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충주9.6℃
  • 맑음서산10.1℃
  • 흐림울진6.1℃
  • 맑음청주11.0℃
  • 흐림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10.0℃
  • 비포항8.1℃
  • 맑음군산11.1℃
  • 구름많음대구10.6℃
  • 맑음전주13.1℃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10.0℃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부산10.1℃
  • 흐림통영11.0℃
  • 구름많음목포10.1℃
  • 흐림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8.6℃
  • 흐림완도12.0℃
  • 맑음고창11.2℃
  • 흐림순천11.9℃
  • 맑음홍성(예)10.3℃
  • 구름많음9.4℃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9.2℃
  • 흐림성산11.4℃
  • 흐림서귀포13.0℃
  • 흐림진주9.8℃
  • 맑음강화7.3℃
  • 구름많음양평9.8℃
  • 맑음이천10.0℃
  • 흐림인제4.0℃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0.5℃
  • 구름많음정선군5.2℃
  • 구름많음제천7.8℃
  • 흐림보은9.0℃
  • 구름많음천안9.8℃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9.8℃
  • 구름많음9.6℃
  • 맑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11.6℃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11.0℃
  • 구름많음장수9.4℃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0℃
  • 흐림김해시9.5℃
  • 구름많음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0.3℃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2.0℃
  • 흐림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1.6℃
  • 구름많음고흥11.8℃
  • 흐림의령군8.9℃
  • 흐림함양군9.7℃
  • 구름많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10.2℃
  • 구름많음봉화6.4℃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9.3℃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6.8℃
  • 흐림의성10.3℃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영천9.2℃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9.6℃
  • 흐림합천10.1℃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9.1℃
  • 흐림거제9.7℃
  • 흐림남해9.9℃
  • 흐림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6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연령 구분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6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연령 구분 폐지

- 나이와 상관없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동일 지원 -
-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 1일부터 난임 부부의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의 여성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크기변환]2.용인특례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장 모습.jpg

이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에 걸쳐 신선배아 시술은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공수정도 최대 5회 30만원을 나이 구분 없이 지원받는다.

다만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과거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시술 받으면 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과 거주지 제한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비급여 제외)하고 있다. 또, 2월부터는 체외수정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하며, 5월부터 난임시술 시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 차등 지원하던 난임시술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난임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