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맑음속초31.4℃
  • 구름많음30.5℃
  • 흐림철원30.3℃
  • 구름많음동두천31.1℃
  • 구름많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2.0℃
  • 흐림백령도28.0℃
  • 맑음북강릉32.5℃
  • 맑음강릉34.4℃
  • 맑음동해31.2℃
  • 맑음서울31.2℃
  • 구름많음인천30.6℃
  • 구름많음원주31.7℃
  • 맑음울릉도32.1℃
  • 구름많음수원31.3℃
  • 맑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1.1℃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울진30.5℃
  • 맑음청주32.2℃
  • 구름많음대전33.5℃
  • 구름많음추풍령31.4℃
  • 구름많음안동33.4℃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4.5℃
  • 구름많음군산31.7℃
  • 맑음대구34.3℃
  • 구름많음전주33.6℃
  • 맑음울산33.9℃
  • 맑음창원33.6℃
  • 구름많음광주32.7℃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2.3℃
  • 구름많음목포30.4℃
  • 맑음여수31.5℃
  • 구름많음흑산도34.4℃
  • 구름많음완도33.2℃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31.6℃
  • 구름많음홍성(예)32.2℃
  • 구름많음31.6℃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30.5℃
  • 맑음성산30.9℃
  • 맑음서귀포30.8℃
  • 맑음진주32.1℃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0.6℃
  • 구름많음인제29.9℃
  • 구름많음홍천31.6℃
  • 맑음태백30.0℃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30.4℃
  • 구름많음보은30.3℃
  • 구름많음천안30.9℃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31.7℃
  • 구름많음금산32.3℃
  • 구름많음31.6℃
  • 구름많음부안32.8℃
  • 맑음임실31.0℃
  • 맑음정읍33.0℃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9℃
  • 구름많음고창군32.5℃
  • 구름많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4.6℃
  • 맑음순창군31.5℃
  • 맑음북창원36.0℃
  • 맑음양산시35.2℃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2.9℃
  • 구름많음장흥31.7℃
  • 구름많음해남33.0℃
  • 구름많음고흥32.3℃
  • 맑음의령군33.1℃
  • 구름많음함양군32.5℃
  • 맑음광양시32.9℃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30.9℃
  • 구름많음영주31.0℃
  • 구름많음문경30.5℃
  • 맑음청송군32.8℃
  • 맑음영덕33.3℃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4.7℃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3℃
  • 구름많음거창32.9℃
  • 맑음합천33.5℃
  • 맑음밀양33.0℃
  • 구름많음산청33.6℃
  • 맑음거제32.3℃
  • 맑음남해30.8℃
  • 맑음34.6℃
기상청 제공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등 도입 유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등 도입 유도

이달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선제적 대응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설계단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시는 구체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단지를 설계할 때 ▲옥상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실이나 부대복리시설에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일정 수준의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관문이나 창호 등의 단열성능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기 전에 자율적으로 지역 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는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인증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서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먼저 적용한 데 이어 2025년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분양·임대 공동주택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이 같은 방향으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정비해 건축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건축물을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으로 등급을 매기고,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등급에 따라 ▲11~15%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 ▲15~20%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제로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에너지자립률이 높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도 혜택도 있는 만큼 건축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