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속초2.1℃
  • 맑음-5.8℃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3.3℃
  • 구름조금울릉도5.1℃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7℃
  • 박무안동-1.7℃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9℃
  • 맑음군산-1.1℃
  • 연무대구3.4℃
  • 박무전주-1.8℃
  • 연무울산3.1℃
  • 연무창원5.0℃
  • 맑음광주1.5℃
  • 연무부산5.4℃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3.1℃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5.4℃
  • 구름조금완도3.1℃
  • 구름조금고창0.3℃
  • 흐림순천1.8℃
  • 맑음홍성(예)-1.4℃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조금진주-2.4℃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6℃
  • 맑음-1.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2.7℃
  • 구름조금정읍-0.2℃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3.2℃
  • 맑음순창군-1.6℃
  • 구름조금북창원5.5℃
  • 구름조금양산시2.3℃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조금강진군4.0℃
  • 구름조금장흥3.5℃
  • 구름조금해남3.8℃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4.0℃
  • 구름조금진도군4.7℃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6℃
  • 구름조금경주시3.8℃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3℃
  • 구름조금산청0.6℃
  • 구름조금거제6.0℃
  • 구름많음남해4.0℃
  • 박무1.1℃
기상청 제공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등 도입 유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등 도입 유도

이달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선제적 대응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설계단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시는 구체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단지를 설계할 때 ▲옥상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실이나 부대복리시설에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일정 수준의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관문이나 창호 등의 단열성능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기 전에 자율적으로 지역 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는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인증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서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먼저 적용한 데 이어 2025년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분양·임대 공동주택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이 같은 방향으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정비해 건축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건축물을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으로 등급을 매기고,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등급에 따라 ▲11~15%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 ▲15~20%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제로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에너지자립률이 높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도 혜택도 있는 만큼 건축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