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21.8℃
  • 맑음26.4℃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1.1℃
  • 구름많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1.5℃
  • 소나기서울26.5℃
  • 맑음인천25.7℃
  • 맑음원주27.2℃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7.7℃
  • 구름많음서산25.0℃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포항23.9℃
  • 흐림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전주27.3℃
  • 맑음울산23.3℃
  • 구름많음창원24.5℃
  • 비광주24.9℃
  • 맑음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목포24.3℃
  • 흐림여수24.2℃
  • 흐림흑산도19.3℃
  • 흐림완도23.6℃
  • 흐림고창24.9℃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5.7℃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4.6℃
  • 흐림진주24.0℃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6.7℃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3.4℃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26.5℃
  • 흐림부안24.6℃
  • 흐림임실24.5℃
  • 흐림정읍26.0℃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5.5℃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2.4℃
  • 구름많음의성27.1℃
  • 구름많음구미27.8℃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4.9℃
  • 흐림거창25.1℃
  • 흐림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7.1℃
  • 흐림산청24.7℃
  • 맑음거제23.2℃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의회 “LH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253억원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의회 “LH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253억원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만장일치 의결, LH 책임있는 행동 촉구
의원들 “개발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하남시와 즉시 협의, 준공 전 납부” 한목소리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 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LH에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진자료] 6월 14일 하남시의회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_하남시의회 제공).jpg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해 채택된 결의안은 하남시와 LH가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해 LH의 사업비 증가분(253억 원) 납부 거부로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증가분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천38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으로, 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 원에서 현재 594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LH는 협약서를 근거로 증가분 253억 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LH가 납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감일지구 등 아파트 공급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 하남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과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하남시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하남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1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33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