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속초16.0℃
  • 맑음21.0℃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1.0℃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21.4℃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1.0℃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안동19.9℃
  • 흐림상주18.7℃
  • 구름많음포항17.4℃
  • 맑음군산17.7℃
  • 흐림대구18.8℃
  • 흐림전주19.6℃
  • 흐림울산16.2℃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9.2℃
  • 흐림부산18.7℃
  • 흐림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6.4℃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8.0℃
  • 흐림순천18.0℃
  • 맑음홍성(예)21.8℃
  • 맑음20.4℃
  • 흐림제주14.7℃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8.6℃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1℃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21.2℃
  • 맑음제천19.7℃
  • 구름많음보은19.6℃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0.0℃
  • 맑음20.7℃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임실18.0℃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19.5℃
  • 구름많음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8.9℃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9.1℃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의령군19.1℃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9.7℃
  • 흐림진도군16.1℃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7.1℃
  • 구름많음의성19.7℃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8.6℃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1℃
  • 흐림1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신규 지정 등의 근거 마련 -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 4·5·6동)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크기변환]240620_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_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_사진1 (1).jpg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균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 마련으로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