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3.3℃
  • 눈1.6℃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1.8℃
  • 흐림백령도2.2℃
  • 비북강릉2.9℃
  • 흐림강릉3.9℃
  • 흐림동해4.5℃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1.2℃
  • 흐림원주3.2℃
  • 비울릉도4.6℃
  • 흐림수원3.6℃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2.5℃
  • 흐림서산3.0℃
  • 흐림울진6.0℃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3.0℃
  • 흐림추풍령2.7℃
  • 흐림안동3.2℃
  • 흐림상주3.2℃
  • 비포항8.2℃
  • 흐림군산4.2℃
  • 흐림대구5.3℃
  • 맑음전주4.2℃
  • 흐림울산6.7℃
  • 구름많음창원7.5℃
  • 흐림광주6.1℃
  • 흐림부산7.4℃
  • 구름많음통영6.1℃
  • 흐림목포5.8℃
  • 구름많음여수7.0℃
  • 흐림흑산도5.4℃
  • 흐림완도6.2℃
  • 흐림고창4.6℃
  • 흐림순천3.4℃
  • 흐림홍성(예)3.1℃
  • 흐림2.5℃
  • 흐림제주9.4℃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8.7℃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6.4℃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4.4℃
  • 흐림이천3.2℃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3.1℃
  • 흐림보령3.8℃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4.4℃
  • 흐림3.0℃
  • 흐림부안4.7℃
  • 흐림임실4.4℃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2.7℃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5℃
  • 흐림김해시6.6℃
  • 흐림순창군5.1℃
  • 흐림북창원7.1℃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6.4℃
  • 흐림강진군6.0℃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6.1℃
  • 흐림고흥5.1℃
  • 흐림의령군5.4℃
  • 흐림함양군3.6℃
  • 맑음광양시6.9℃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4.3℃
  • 흐림영주2.9℃
  • 흐림문경4.0℃
  • 흐림청송군5.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5.1℃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5.2℃
  • 흐림경주시7.1℃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9℃
  • 흐림밀양8.0℃
  • 흐림산청3.7℃
  • 흐림거제6.6℃
  • 흐림남해6.6℃
  • 흐림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신규 지정 등의 근거 마련 -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 4·5·6동)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크기변환]240620_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_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_사진1 (1).jpg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균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 마련으로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