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목)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22.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19.9℃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2.3℃
  • 흐림동해21.0℃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울진21.6℃
  • 맑음청주22.8℃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흐림전주21.6℃
  • 흐림울산21.9℃
  • 흐림창원22.7℃
  • 맑음광주23.1℃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1.6℃
  • 비목포21.8℃
  • 흐림여수21.8℃
  • 안개흑산도19.9℃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순천20.3℃
  • 박무홍성(예)22.0℃
  • 맑음21.5℃
  • 비제주22.3℃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9℃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1.1℃
  • 흐림양평22.5℃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7.7℃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금산21.1℃
  • 맑음21.2℃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2.1℃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73개 대부업체 현장 점검. 위반사항 154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73개 대부업체 현장 점검. 위반사항 154건 적발

○ 경기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 실시
- 154건(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273개(18.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총 1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1,474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도는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청(수정).jpg

등록취소 80건의 주요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자진 폐업(42건)과 사업장의 소재불명(38건)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였다. 등록취소는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다.

행정지도는 65건으로 6개월 이상 무실적 사례 15건, 계약서작성 미흡 17건, 증명자료 일부누락 및 경미한 게시 소홀 등의 기타 33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9건으로 「대부업법」 제21조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1건, 대부광고 미준수 4건,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3건, 분실신고 위반 1건이었다.

한편, 경기도는 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프로세스와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의 효과성을 높였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적절한 행정처분과 계도를 했다. 이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