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5.4℃
  • 흐림2.3℃
  • 흐림철원1.3℃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1.8℃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3.3℃
  • 흐림북강릉3.9℃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2.1℃
  • 흐림서울3.9℃
  • 흐림인천2.4℃
  • 흐림원주0.5℃
  • 흐림울릉도6.1℃
  • 흐림수원3.6℃
  • 흐림영월-1.4℃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2.8℃
  • 눈청주-0.4℃
  • 눈대전-0.3℃
  • 흐림추풍령1.3℃
  • 흐림안동3.3℃
  • 흐림상주1.8℃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0.3℃
  • 흐림대구5.5℃
  • 눈전주0.7℃
  • 흐림울산8.5℃
  • 비창원3.8℃
  • 비광주2.5℃
  • 비부산7.2℃
  • 흐림통영3.9℃
  • 비목포2.4℃
  • 비여수3.1℃
  • 비흑산도2.9℃
  • 흐림완도3.8℃
  • 흐림고창-0.3℃
  • 흐림순천2.2℃
  • 눈홍성(예)-0.4℃
  • 흐림-1.3℃
  • 비제주7.7℃
  • 흐림고산7.6℃
  • 흐림성산9.2℃
  • 비서귀포9.1℃
  • 흐림진주2.5℃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4℃
  • 흐림보령1.7℃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0.3℃
  • 흐림-0.4℃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1℃
  • 흐림영광군-0.5℃
  • 흐림김해시5.6℃
  • 흐림순창군1.4℃
  • 흐림북창원4.7℃
  • 흐림양산시6.9℃
  • 흐림보성군2.7℃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3.6℃
  • 흐림고흥3.6℃
  • 흐림의령군4.0℃
  • 흐림함양군-0.3℃
  • 흐림광양시4.1℃
  • 흐림진도군2.2℃
  • 흐림봉화-0.5℃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3.0℃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4.9℃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4.4℃
  • 흐림밀양7.1℃
  • 흐림산청-0.2℃
  • 흐림거제5.6℃
  • 흐림남해2.9℃
  • 비6.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고양시.jpg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크기변환]군포시.jpg

                             --군포시-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크기변환]부천시.jpg

                             -부천시-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천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크기변환]성남시.jpg

                                 -성남시-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크기변환]안양시.jpg

                                 -안양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