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맑음속초19.3℃
  • 맑음16.8℃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7.3℃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19.2℃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6.8℃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7.6℃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20.9℃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6.9℃
  • 박무홍성(예)19.8℃
  • 맑음17.5℃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8.1℃
  • 맑음19.2℃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8.4℃
  • 맑음장수15.2℃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21.2℃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8.5℃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9.3℃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9.0℃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18.9℃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8℃
  • 맑음1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 정부와 민간전문가 등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토론
- 염태영 국회의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크기변환]국회토론회 포스터.png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만 8,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