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구름많음속초27.8℃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철원27.2℃
  • 흐림동두천27.5℃
  • 흐림파주26.5℃
  • 맑음대관령25.4℃
  • 구름많음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7.3℃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6.4℃
  • 맑음울릉도29.8℃
  • 맑음수원28.7℃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9.8℃
  • 맑음울진30.7℃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5.4℃
  • 맑음안동26.5℃
  • 구름많음상주26.3℃
  • 맑음포항30.4℃
  • 구름많음군산30.3℃
  • 맑음대구29.6℃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30.6℃
  • 맑음창원30.3℃
  • 맑음광주31.1℃
  • 맑음부산32.3℃
  • 구름많음통영31.4℃
  • 구름많음목포30.5℃
  • 맑음여수29.6℃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완도31.7℃
  • 구름많음고창30.3℃
  • 구름많음순천29.7℃
  • 구름많음홍성(예)29.2℃
  • 구름많음26.6℃
  • 맑음제주32.9℃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30.2℃
  • 맑음진주29.2℃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2℃
  • 맑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4℃
  • 맑음보령31.3℃
  • 구름많음부여28.9℃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28.1℃
  • 구름많음부안30.8℃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남원29.5℃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고창군31.7℃
  • 구름많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1.2℃
  • 구름많음순창군29.7℃
  • 맑음북창원30.9℃
  • 맑음양산시32.2℃
  • 구름많음보성군31.3℃
  • 구름많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해남30.9℃
  • 구름많음고흥29.7℃
  • 맑음의령군28.9℃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31.1℃
  • 구름많음진도군29.7℃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0℃
  • 구름많음문경27.2℃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9.4℃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7.2℃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30.2℃
  • 맑음거창29.0℃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30.4℃
  • 구름많음산청29.3℃
  • 맑음거제30.3℃
  • 맑음남해28.8℃
  • 맑음3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이 7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6.45㎢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로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크기변환]분당구청-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jpg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