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3.8℃
  • 비1.9℃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1.5℃
  • 비백령도2.4℃
  • 비북강릉3.3℃
  • 흐림강릉4.2℃
  • 흐림동해5.1℃
  • 비서울2.9℃
  • 비인천2.8℃
  • 흐림원주3.6℃
  • 흐림울릉도6.3℃
  • 비수원3.7℃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3.7℃
  • 흐림서산3.9℃
  • 흐림울진5.9℃
  • 비청주4.0℃
  • 비대전4.9℃
  • 흐림추풍령2.5℃
  • 비안동4.0℃
  • 흐림상주3.0℃
  • 비포항7.0℃
  • 흐림군산5.1℃
  • 비대구4.4℃
  • 비전주5.8℃
  • 비울산5.9℃
  • 비창원6.4℃
  • 비광주5.9℃
  • 비부산6.4℃
  • 흐림통영6.1℃
  • 비목포6.6℃
  • 비여수5.7℃
  • 흐림흑산도6.0℃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6.0℃
  • 흐림순천5.7℃
  • 비홍성(예)4.5℃
  • 흐림3.5℃
  • 비제주8.7℃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8.8℃
  • 흐림서귀포11.2℃
  • 흐림진주4.9℃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4.4℃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3.9℃
  • 흐림천안4.1℃
  • 흐림보령5.7℃
  • 흐림부여5.4℃
  • 흐림금산4.7℃
  • 흐림4.4℃
  • 흐림부안5.8℃
  • 흐림임실5.4℃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4.3℃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5.9℃
  • 흐림김해시5.8℃
  • 흐림순창군6.2℃
  • 흐림북창원6.5℃
  • 흐림양산시6.4℃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6.8℃
  • 흐림해남7.1℃
  • 흐림고흥6.2℃
  • 흐림의령군4.3℃
  • 흐림함양군2.8℃
  • 흐림광양시5.9℃
  • 흐림진도군6.7℃
  • 흐림봉화3.8℃
  • 흐림영주3.3℃
  • 흐림문경3.2℃
  • 흐림청송군4.2℃
  • 흐림영덕5.9℃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4.5℃
  • 흐림영천5.8℃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2.7℃
  • 흐림거제6.8℃
  • 흐림남해5.5℃
  • 비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안성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크기변환]20240716_234421.jpg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진행 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통지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신고의무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