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속초1.5℃
  • 맑음-3.2℃
  • 맑음철원-1.9℃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0.6℃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1℃
  • 흐림백령도0.0℃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2.9℃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0.2℃
  • 흐림인천-0.3℃
  • 맑음원주-0.4℃
  • 구름조금울릉도2.2℃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4.3℃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0.8℃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5.1℃
  • 맑음목포3.1℃
  • 맑음여수5.6℃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4.7℃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1.0℃
  • 맑음-1.2℃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4.1℃
  • 맑음서귀포9.8℃
  • 맑음진주1.5℃
  • 구름조금강화-0.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1.1℃
  • 맑음0.3℃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3.9℃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3.0℃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3.4℃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3.1℃
  • 맑음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 7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 7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일명‘순금깡’의심 귀금속 업체 12곳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 병행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7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사전 분석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되는 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사 청사 전경.jpg

중점 단속 대상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지역화폐로 순금을 저렴하게 사서 다시 되파는 일명 ‘순금깡’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 귀금속 업체 12곳에 대해선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용인시 민생경제과(☏031-324-3529)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가맹점 결제 자료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에 맞게 유통되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