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흐림속초22.2℃
  • 맑음27.0℃
  • 구름많음철원26.3℃
  • 구름많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7.3℃
  • 구름많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8.4℃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3℃
  • 맑음동해21.8℃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원주27.5℃
  • 맑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7.0℃
  • 맑음영월27.8℃
  • 맑음충주28.1℃
  • 구름많음서산26.2℃
  • 구름많음울진22.8℃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8.3℃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7.5℃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포항24.4℃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8.8℃
  • 맑음울산24.4℃
  • 구름많음창원25.5℃
  • 흐림광주25.4℃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6.1℃
  • 흐림목포24.5℃
  • 흐림여수24.9℃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4.3℃
  • 흐림고창25.0℃
  • 흐림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7.1℃
  • 맑음28.6℃
  • 비제주24.5℃
  • 흐림고산24.6℃
  • 흐림성산25.1℃
  • 흐림서귀포25.2℃
  • 흐림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4.7℃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7℃
  • 구름많음인제26.4℃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0.5℃
  • 맑음정선군27.5℃
  • 맑음제천25.5℃
  • 구름많음보은26.7℃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8.0℃
  • 흐림금산27.1℃
  • 맑음29.7℃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5.9℃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5.9℃
  • 흐림장수25.2℃
  • 흐림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4.4℃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6.8℃
  • 흐림함양군26.5℃
  • 흐림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5.5℃
  • 맑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7.3℃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4℃
  • 흐림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7.8℃
  • 맑음밀양28.1℃
  • 흐림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5.3℃
  • 맑음2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 입장문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고, 그동안 우리시에 감일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친 집회 개최 및 천막 농성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남시청(2023).jpg

 위 논란과 관련된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하여 우리시는 총 3차례에 걸쳐 성남지청에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불법 전매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제(’24.7.25.) 드디어 법원에서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LH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하여 우리시도 환영하는 바이며, 그동안 고생하셨을 감일지구 주민과 감일지구 총연합회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 7. 26.                                - 하남시 공보담당관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