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구름많음속초23.9℃
  • 구름많음21.9℃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1.9℃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6℃
  • 구름많음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3.0℃
  • 흐림원주23.7℃
  • 흐림울릉도26.3℃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2.5℃
  • 흐림울진23.5℃
  • 흐림청주24.7℃
  • 맑음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2.3℃
  • 구름많음안동23.3℃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5.4℃
  • 맑음전주25.3℃
  • 구름많음울산26.1℃
  • 맑음창원27.2℃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6.5℃
  • 맑음목포28.1℃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7.7℃
  • 맑음고창26.4℃
  • 맑음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2.3℃
  • 흐림22.5℃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8.1℃
  • 맑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21.3℃
  • 구름많음양평22.8℃
  • 맑음이천22.5℃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2.8℃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2.8℃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2.0℃
  • 흐림영주23.3℃
  • 흐림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2.5℃
  • 흐림영덕22.9℃
  • 구름많음의성23.7℃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3.3℃
  • 구름많음경주시27.2℃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0℃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6.4℃
  • 맑음거제26.1℃
  • 맑음남해25.0℃
  • 맑음2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6월17일).jpg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38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6건, 고충 민원 1건, 기타 세무 상담 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후 사실 확인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해결 방법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지방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사안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 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다”라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