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19.3℃
  • 맑음17.0℃
  • 맑음철원15.5℃
  • 구름많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6.8℃
  • 구름많음대관령14.3℃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0.7℃
  • 흐림인천20.4℃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0.3℃
  • 구름많음영월17.6℃
  • 구름많음충주21.0℃
  • 흐림서산18.8℃
  • 구름많음울진19.1℃
  • 맑음청주22.1℃
  • 구름많음대전20.8℃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0.7℃
  • 흐림포항21.1℃
  • 구름많음군산20.0℃
  • 흐림대구20.9℃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20.5℃
  • 비창원22.3℃
  • 흐림광주22.2℃
  • 흐림부산22.1℃
  • 흐림통영22.0℃
  • 흐림목포21.3℃
  • 흐림여수22.6℃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8.7℃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8℃
  • 비제주23.0℃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18.8℃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5.5℃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제천16.1℃
  • 구름많음보은17.3℃
  • 맑음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많음부여18.8℃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19.2℃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19.0℃
  • 흐림정읍21.0℃
  • 흐림남원20.3℃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20.3℃
  • 흐림영광군20.1℃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19.8℃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2.4℃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19.0℃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많음봉화16.7℃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2℃
  • 흐림청송군16.7℃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많음의성18.4℃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8.8℃
  • 흐림합천20.0℃
  • 흐림밀양20.9℃
  • 흐림산청20.1℃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1.2℃
  • 흐림22.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6월17일).jpg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38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6건, 고충 민원 1건, 기타 세무 상담 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후 사실 확인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해결 방법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지방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사안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 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다”라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