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흐림속초12.9℃
  • 흐림16.1℃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15.1℃
  • 맑음백령도8.7℃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5.0℃
  • 흐림인천14.3℃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1.7℃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0℃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2.6℃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0.0℃
  • 비안동12.9℃
  • 흐림상주10.6℃
  • 비포항12.9℃
  • 흐림군산12.7℃
  • 흐림대구12.4℃
  • 흐림전주12.7℃
  • 비울산11.1℃
  • 비창원12.9℃
  • 맑음광주12.7℃
  • 비부산12.7℃
  • 흐림통영13.2℃
  • 맑음목포10.7℃
  • 흐림여수13.1℃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8℃
  • 흐림순천10.2℃
  • 흐림홍성(예)13.7℃
  • 흐림11.1℃
  • 맑음제주12.2℃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7℃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1.7℃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1.7℃
  • 흐림12.3℃
  • 맑음부안12.2℃
  • 흐림임실10.9℃
  • 맑음정읍11.8℃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9.0℃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8.9℃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2.4℃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9.8℃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2.3℃
  • 맑음진도군6.4℃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4℃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1.6℃
  • 흐림12.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총 21억 원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총 21억 원 추징

135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 지방세 탈루한 75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추징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4년 8월 현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2. 수원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총 21억 원 추징.jpg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했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직접조사를 병행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 4200만 원(89.3%)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00만 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1억 8400만 원(10.0%)이었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 15억 100만 원(69.0%), 중과세 5억 4800만 원(25.2%), 기타 1억 2500만 원(5.8%) 등이었다.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은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 해 취득세 2억 원을 추징했고, B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추징했다.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를 누락한 C법인은 1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수원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