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철원20.8℃
  • 구름많음동두천21.4℃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9.8℃
  • 구름많음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2.9℃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영월21.7℃
  • 구름많음충주22.8℃
  • 맑음서산22.1℃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1℃
  • 맑음포항26.4℃
  • 맑음군산23.5℃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7.4℃
  • 맑음고창27.3℃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1.9℃
  • 맑음21.7℃
  • 맑음제주29.0℃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4.1℃
  • 맑음강화22.4℃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2.4℃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2.4℃
  • 맑음22.5℃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6.6℃
  • 맑음해남27.1℃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7.6℃
  • 구름많음봉화21.2℃
  • 구름많음영주21.9℃
  • 맑음문경22.2℃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22.7℃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8℃
  • 맑음2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총 21억 원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총 21억 원 추징

135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 지방세 탈루한 75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추징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4년 8월 현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2. 수원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총 21억 원 추징.jpg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했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직접조사를 병행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 4200만 원(89.3%)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00만 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1억 8400만 원(10.0%)이었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 15억 100만 원(69.0%), 중과세 5억 4800만 원(25.2%), 기타 1억 2500만 원(5.8%) 등이었다.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은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 해 취득세 2억 원을 추징했고, B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추징했다.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를 누락한 C법인은 1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수원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